경기 구리시장-양주시장, 항소심서 나란히 당선무효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8일 16시 39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67·새정치민주연합)과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68·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그 즉시 직을 상실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현직 시장으로 연임을 노리던 두 시장은 시정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를 1주일 앞두고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추진과 관련 ‘국토부 그린벨트해제요건 완료’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쓴 현수막을 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다. 현 시장은 자신의 선거공보물 7만9000장에 ‘희망재단을 만들어’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등 문구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임박해 이뤄졌고 선거권자 다수에 대해 이뤄졌다”며 형량을 높였다. 현 시장은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혐의 중 ‘2500억 원 재정절감’ 부분이 “장래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혔지만 나머지 혐의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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