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30분 고창군에 사는 정모 씨(72)와 부인(68)이 집안에 있던 쥐약을 비타민제로 잘못 알고 두 알씩 먹었다. 정 씨 부부는 쥐약을 먹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씨 부부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한 뒤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령의 노인들의 경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쥐약은 집 밖에 보관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 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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