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용역수주를 돕는 조건으로 외부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견적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로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조모 씨(4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씨에게 돈을 건넨 정보통신(IT)업체 대표 이모 씨(43)와 신모 씨(43) 등 12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 관람 바우처’ 등의 사업 수주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IT 업체 13곳으로부터 47회에 걸쳐 3억1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10년 선물거래를 시작했다가 큰 손해를 봤고 지난해 말에는 한 용역 업체와 결탁해 뇌물을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공금을 횡령했다가 공단 자체 감사에 적발돼 해임 됐다.
경찰조사결과 조 씨는 “돈을 주면 용역 사업을 수주 하도록 돕겠다”며 IT업체 대표 12명을 끌어들인 뒤 공단에 파견된 계약직 직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조 씨는 이런 식으로 마련한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선물투자 비용으로 썼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도 납품업체로부터 뇌물 3350만 원을 챙기고 2억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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