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재직 때 ‘비밀준수’ 의무를 어기고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았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6)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협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소장에서 “합의과정 공개가 비밀누설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재판장의 명예라는 타인의 법익 또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을 보호한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조직법은 재판 독립과 신뢰를 위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2013년 5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이웃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뒤 사직했다.
이후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판사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자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며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변호사회 역시 이 전 부장판사의 입회 신청을 거부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변호사 등록 신청이 거부된 자는 2년 뒤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