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 보안요원 2명이상 탑승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2일 03시 00분


승무원서 특별사법경찰로 확대… 국토부, 이르면 6월부터 시행

앞으로 국내 항공사의 모든 여객기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2명 이상의 보안요원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을 최근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6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맡는 보안요원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해 항공사가 지명하는 사람’이다.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 항공사는 사무장이나 경력 10년 차 이상 선임 중 국토부의 위탁교육을 이수한 승무원을 보안요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사법권을 가진 경찰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에 기차에서 활동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같은 경찰관이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문인력 채용 등의 문제 등으로 당장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긴 어렵다는 게 항공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국토부는 여객기에서 안내방송을 해야 하는 기내 불법행위에 폭행, 성희롱, 흡연뿐만 아니라 소란과 업무방해, 전자기기 사용 등도 포함시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항공기#보안요원#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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