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선거비용 과다 보전 혐의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2일 14시 46분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호영)은 12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68)과 사촌동생 A 씨(53)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함께 선거 인쇄물 및 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었다. 김 교육감은 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신청을 해 실제보다 총 2620만 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물은 5100만 원을 부풀려 1270만 원, 현수막은 2331만 원 부풀려 1350만 원을 각각 과다보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5년)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기소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