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성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를 죽이고 싶어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윤모 씨(2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 대해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윤 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