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사망원인 위조해 보험금 6억 챙기려던 친형,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2일 16시 59분


해외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남동생의 사망 원인을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친형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부검의를 매수해 동생의 사망원인을 뇌졸중에서 상해로 바꿔 쓴 사망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서모 씨(4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10년의 보험설계사 경력을 가진 서 씨는 질병 사망보다 상해 사망 보험금이 크다는 점을 노렸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동생 사망 당시 현지에서 5000페소(약 12만 원)를 주고 부검의를 매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질병 사망 보험금은 약 2억3000만 원이었지만, 상해 사망으로 인정받으면 6억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 씨는 위조된 진단서를 보험사 14곳에 제출해 보험금 수령자인 모친 계좌로 약 2억3000만 원을 받아 금융 투자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서 씨가 해외 사망자는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범죄에 연루된 사망자가 아닐 경우 보통 현지에서 화장한 뒤 국내로 운구하는 일이 많아 보험사들은 현지 의료인의 사망진단서만 확인하고 보험금을 내주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 씨의 범행은 현지 교민 사이에서 알려졌고, 보험사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들통났다. 보험사들은 서 씨에게 우선 질병 사망 보험금만 지급한 뒤,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사실 확인에 나서 필리핀의 부검 영상을 확보해 사인이 뇌졸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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