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재빈)는 옛 민주당 여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문팔괘 씨(80·여)와 전 서울시 호남향우회 사무총장 임모 씨(6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민주통합당원이자 공연기획자였던 박모 씨(43)는 서울대공원장직 임용을 도와달라며 임 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건넸다. 임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문 씨와 공모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청탁을 거절당했다.
공원장 직을 얻지 못한 박 씨는 지난해 10월 임 씨를 사기죄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초 임 씨만 고소 대상이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 씨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혐의를 부인하던 문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혐의를 시인했다. 문 씨는 2003년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당시 이미경 의원의 머리채를 낚아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을 촉발한 계기를 제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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