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3명에게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2일 22시 22분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의 1심 공판에서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방의 의무는 전투원뿐 아니라 경찰·재해방지업무,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를 포함한 의미”라며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의 부담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악의적 병역 기피자를 가려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대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은 600~700명 정도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고, 대체복무 형태의 군 복무자는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13%에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선고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이 났고,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최 부장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어떤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광주지검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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