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방채 발행… 누리과정 예산 숨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03시 00분


지방재정법 통과… 전북교육청만 거부

누리과정(만 3∼8세 무상보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누리과정 미편성액 1조7657억 원 가운데 교육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추가 예산 5064억 원을 배분하고, 시도교육청이 1조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일단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급한 불을 끄게 된다.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시도교육감들은 지방재정법 통과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부정적이던 경기, 강원, 전북 가운데 경기와 강원은 지방재정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던 6일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곳으로 전북만 남았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받을 목적예비비 264억 원 중 202억 원은 이미 집행한 누리과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쓴다는 입장이다. 남는 예비비는 62억 원뿐이지만 여전히 누리과정 추가예산 편성도 없고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일단 올해는 지방채를 발행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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