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사건’ 연루 3명 강제구인 후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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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됐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우 전 대변인 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13일 오전 이들을 강제 구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경기동부연합 행사 등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 지부장과 박 위원장 등 2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하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을 기소하고 1년 8개월여 만인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내란음모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보기위해 이 전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며 “회합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미 기소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들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이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내란 음모나 선동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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