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 이는 같은 내용으로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가 한참 떨어진다.
13일 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년)’을 발표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인 아동의 삶 만족도를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85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번 발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국내 현실에 맞는 아동정책 장기 계획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수치화된 목표로 나타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복지부는 2019년까지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을 현재 33.60%에서 60.0%로 높이고 체벌경험률을 29.4%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아동의 ‘복지’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아동 자립률도 76.5%에서 83%로 늘리고 이민과 유학을 제외한 초중고 학업중단율은 0.6%에서 0.4%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또 아동의 비속어 사용률은 25.5%에서 20%로 낮추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도를 19.6%에서 50%까지 높인다. 이런 사업들을 5년간 시행하는 데에는 총 4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영역별로 분절된 채 시행됐던 아동 관련 사업들이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큰 그림을 제시한 상태이며, 이를 담당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부서에서는 앞으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안을 수립해야 한다. 가령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아동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창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할 때 친권과 양육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도 자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조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아동의 의사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 놀이권 헌장’도 만든다. 아동기 학습과 놀이 사이 균형을 위해 사회가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뒤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일열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현재 60.3%에 머물고 있는 아동 삶의 만족도를 2019년까지 77%로 올릴 계획”이라며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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