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법정 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4일 03시 00분


“지방의회 동의 없이 행자부서 평택시에 일방적으로 더 많이 귀속”
충남도, 대법원에 제소키로 결정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충남 당진시보다 경기 평택시에 더 많이 분할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행정자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충남도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이번 주 안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내고 소송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앞서 7일 김홍장 당진시장 및 복기왕 아산시장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해야 하는 관할권 변경을 행자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법원 제소로 이번 결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헌법재판소에도 이번 결정의 효력 유무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으로 귀속된 매립지에는 아산시 관할지역 1만4783m²도 포함돼 충남도는 당진시는 물론이고 아산시와도 공동으로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인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의 96만2336.5m² 가운데 남쪽 67만9589.8m²(976-11번지 일대)는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북쪽 28만2746.7m²(976-10번지 일대)는 당진시 관할로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으로 당진 관할 지역은 외딴섬이 됐을 뿐 아니라 당진항 서쪽 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은 양분이 됐다. 평택시를 위한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위원회는 13일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내리면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첫 방조제 관할권 결정,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지리적 인접관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는 “위원회의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결정으로 매립지 귀속 면적은 평택시가 2배 정도 클 뿐 아니라 앞으로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평택시에 속하는 매립지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돼 당진시의 반발은 불가피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시작은 서해대교가 개통한 2000년 즈음부터 시작됐다. 15년간 계속돼온 분쟁이 이번에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정부가 미연에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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