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수사 일단락… 두달간 10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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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3일 “약 두 달간의 수사를 통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63)은 ‘부정처사 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족 명의로 단지 내 롯데몰 동부산점에 간식 점포를 임차하면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점포 임차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때 롯데몰 동부산점에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대가라고 판단한 것. 검찰은 점포 명의가 이 전 사장 퇴임 직후 그의 가족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또 박인대 부산시의원(58)과 양모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46), 김모 부산 기장군청 과장(56)은 단지 내 푸드타운 개발 시행사 대표 송모 씨(49)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송 씨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지를 헐값에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거나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문위원은 롯데몰 동부산점 건설공사 현장소장에게 주차장 부지 매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는 2005년 민간자본 4조 원을 유치해 기장군 기장읍 일대의 땅 366만 m²에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 유치에 실패한 데다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출에 따른 금융비용 때문에 2009년 부산도시공사에 사업권과 채무를 넘겼다. 부산도시공사는 연간 200억 원에 이르는 이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분양에 쫓길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졸속 개발 뒤에 숨은 구조적 비리를 찾아 부정부패를 근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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