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안양시와 ‘빅딜’을 통해 추진하려던 법무타운 조성 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최근 법무타운 조성에 반대하는 ‘안양교도소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투표 결정 방안에 구두 합의했다. 다만 찬반이 엇갈리는 주민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서로의 주장을 펼 수 있도록 방송토론회 주민설명회 홍보물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대책위 측은 7일 시장실을 방문해 왕곡동 5개 아파트 단지와 고천동 등 지역주민 1만1036명의 서명을 담은 안양교도소 이전 계획 결사반대 서명부를 전달했다.
의왕시는 왕곡동 일대에 교정타운과 함께 법무타운, 정보기술(IT) 벤처타운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안양교도소를 받아들이는 대신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를 안양시 박달동으로 이전하는 빅딜을 정부부처 등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시민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정부와의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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