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유서대필’ 무죄 강기훈, 간암 투병 중… 건강 악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5 10:43
2015년 5월 15일 10시 43분
입력
2015-05-14 10:02
2015년 5월 14일 10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유서대필 무죄 확정을 받은 강기훈 씨. 사진= 동아일보 자료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에게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기훈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대필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이 선고됐다.
당시 국과수는 김 씨의 유서와 강 씨의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전했다.
시간이 흘러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이에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2월 국과수의 새로운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재심 청구 이후 판결까지 7년을 끌면서 강 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29억 뇌물 받고 걸려 117억 토하는 군무원…사상최대 징계부과금
“사람 죽였다” 승객 돌발 발언에…기지 발휘한 택시기사
떡이 목에 걸려 의식 잃은 할아버지…퇴근하던 간호사가 구했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