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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1991년 벌어진 ‘유서대필 사건’…당시 어떤 상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5 09:51
2015년 5월 15일 09시 51분
입력
2015-05-14 10:29
2015년 5월 1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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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가 사건인 발생한 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이른바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강기훈 씨(51)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국 부장이었던 강 씨는 그해 5월 분신자살한 김기설(당시 26세)의 유서를 대필해 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분신 자살한 김기설 씨는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같은 해 5월 서강대에서 분신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 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에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1991년의 국과수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 원칙에 어긋나고, 글자를 잘못 판독해 신빙성이 없다”며 “강 씨가 아니라 김 씨가 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 씨가 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6일만에 상고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대법원은 23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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