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국과수 감정결과 번복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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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4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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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무죄 확정을 받은 강기훈 씨. 사진= 동아일보 자료
유서대필 무죄 확정을 받은 강기훈 씨. 사진= 동아일보 자료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유서대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기훈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대필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과수는 김 씨의 유서와 강 씨의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시간이 흘러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이에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09년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지난해 2월 국과수의 새로운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오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강 씨의 변호인은 “재심 청구 이후 판결까지 7년을 끌면서 강 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국가에 대한 배상 소송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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