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14일 강 전 교수에게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습적 요소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 명령과 함께 3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일정한 추행 패턴이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를 주장한 학생 9명 중 7명에 대한 추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로부터 존경받은 강 전 교수가 제자 등 여러 명을 강제추행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으로 한 범행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강 전 교수 측은 “성추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상습성은 법리적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교수 측은 피해 학생들과 합의를 받아내고자 재판 직전까지 접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 1명과 합의하는데 그쳤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올 7월까지 대학원생, 졸업생은 물론 본인이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학내 동아리 소속 학생 등 9명을 총 11차례 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서울대는 강 전 교수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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