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폭행 혐의’ 징역 6개월 집유 2년…판결 근거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4일 16시 10분


아내 서정희 씨(55)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서 씨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이어 “서 씨가 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 부분만 시인하고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이고, 서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방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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