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서정희 씨(55)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서 씨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이어 “서 씨가 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 부분만 시인하고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이고, 서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방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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