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임산물을 선호하는 국민이 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때문에 임업인들이 임산물 재배를 규모화, 집단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적극 허용해야죠.”
산림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숲 속에 야영장과 각종 레포츠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각종 산지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사진)은 14일 “그동안 보기만 했던 숲에서, 이제는 소득을 창출하고 숲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폐적’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먼저 기존 5만 m²로 제한돼 있던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이럴 경우 재배단지가 규모화·집단화돼 청정 임산물 관련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 청장은 “웰빙 바람으로 임산물에 대한 국민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라며 “잣 호두 산나물 버섯류 약초류 등 연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3%포인트만 늘어도 경제효과는 1000억 원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림청은 임산물 재배 분야 복구비 예치를 없애고 대상 면적에 관계없이 별도 복구공사 감리도 없애기로 했다. 그 대신 사후관리는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을 위해 그동안 임업인 단체장 간담회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국민공모제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신 청장은 “주 5일 근무제, 산림 이용 욕구 증대로 숲 속 야영장과 레포츠 시설 조성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며 “민간에서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생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투자라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산림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관광 휴양 치유 등 서비스업과의 연계 모델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그는 “산지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면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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