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재판 받으러 서울로…“원정재판 불편 해소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5일 03시 00분


인천변회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모 씨(41·여)는 억울한 마음에 항소했지만 ‘원정재판’으로 몸과 마음이 더 지쳐가고 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2차례 다녀온 뒤 더 재판을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 씨는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시간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을 더이상 끌고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인구로 따지면 서울 부산 다음이 인천인데 왜 고등법원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법까지 원정재판을 받아야 하는 인천과 경기 부천시, 김포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천지법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인천, 부천과 김포를 관할한다. 서울고법의 원정재판에 부담을 느껴 항소를 포기하는 시민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재판이 포함된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2013년 인천지법에 접수된 3871건 중 항소로 이어진 사건은 고작 987건으로 30%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소액재판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아예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천변호사회는 이 같은 시민 불편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를 11일 열었다. 최재호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광역시 가운데 인천에만 고법이 없다. 인구가 100만∼150만 명 수준인 전주 창원 청주 춘천에도 원외재판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영철 변호사(인천변호사회 연수이사)는 주제 발표에서 “서울고법은 인천에서 편도 2시간(51km) 거리여서 사법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은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의 사건 수는 해마다 140만 건을 넘고 있지만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지법의 사건 수는 24만∼113만 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수치를 근거로 인천, 부천 지역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사법 서비스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변회#원외재판부 유치#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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