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김모(30)씨 등 일당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총판 사장 7명과 홍보모집책 10명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년 전 도박 사이트 홍보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부터는 ‘JK’ 등 불법 사이트 4개를 직접 제작·운영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락도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사용했다. 국내에서도 사무실을 두고 불법으로 얻은 타인의 아이디 5만여개로 인터넷 방송에 몰래 접속해 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들이 홍보모집책 및 가족 명의 통장 80여개로 회원 1만507명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만 12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