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12억5000만 원)과 15건의 화물손해 배상금(화물 1억3000만 원, 차량 1억3000만 원)을 의결했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단원고 학생 두 명과 일반인 한 명의 유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각각 1억 원의 위자료가 산정됐다.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은 연령, 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결정됐으며 화물손해 배상은 차량의 화물 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희생자들에게는 배상금 이외에 위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되지만 이날 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심의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모은 국민성금 1288억 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하면 성금, 국비를 합한 위로지원금 지급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위로지원금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3억 원가량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밖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 원,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 원~2억 원을 받는다.
또 해수부의 ‘배 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내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한 뒤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제출되면 이르면 5월말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4일까지 접수된 320건의 배·보상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심의위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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