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주부에게 마약이 든 가방을 운반하도록 해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마약 밀매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해 남아메리카 수리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전모 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씨는 2004년 10월과 2005년 2월 주부 장미정 씨(당시 34세)와 대학생 등 3명을 포섭해 “보석 원석을 운반해달라”고 속인 뒤 이들이 남미에서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등으로 코카인 48.5㎏이 든 가방을 옮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한 장 씨는 2004년 10월 수고비 400만 원을 받고 코카인 17㎏을 옮겨줬다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공항에서 마약 소지 운반 혐의로 체포돼 2006년 11월까지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배우 전도연이 주연을 맡은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제작됐다.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진 전 씨는 해외 도피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수리남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공범 2명은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지역을 무대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직접 운반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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