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해외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 징역 2년 선고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7일 16시 04분


나한일. 동아일보 DB
나한일. 동아일보 DB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 씨(6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 씨의 친형 나모 씨(64)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나 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 씨(52·여)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친형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 씨는 저축은행에서 총 13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김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친형 나 씨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씨는 법정에서 “아내(배우 유혜영)와 딸(배우 나혜진) 모두 연예인 인만큼 장래가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 씨는 김 씨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5억 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속였음에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씨는 2006, 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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