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장모 살해 혐의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18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7일 17시 01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장모를 살해하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 씨(4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장모 A 씨의 집에서 흉기로 A 씨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의 머리엔 찢어진 상처가 있었고 바로 옆 냉장고 위 싱크대 선반은 열려있었다. A 씨가 의자를 밟고 싱크대 선반에서 물건을 꺼내려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숨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부검 결과 사인이 목 부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라고 나오면서 용의자로 윤 씨가 지목됐다. 윤 씨는 처가에서 김밥매장 운영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지만 도박자금 등으로 이를 써버려 A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윤 씨는 범행 추정 시각에 A 씨의 집에 들렀다 나온 것은 맞지만 집밖을 나오면서 A 씨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을 들며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엘리베이터 CCTV에 윤 씨가 찍힌 시간과 휴대전화 기록 대조 결과 윤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A 씨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씨가 장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사고사로 위장한 뒤 마치 살아있는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가 사건 당일 세탁한 외투를 이튿날 다시 세탁소에 맡겼다가 다 마르기도 전에 찾아온 점, 장모의 시신이 발견된 뒤 과거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대포폰 2대를 폐기한 점, A 씨의 손톱에서 윤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 조직과 동일한 계통의 섬유조직이 나온 점도 간접증거가 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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