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대법원 유죄 선고 후 23년 만에 재심 무죄 확정 판결로 누명을 벗은 강기훈 씨(51)가 재판 나흘 만에 법원과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다.
건강 악화로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해오던 강 씨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본인이 직접 쓴 메일을 언론에 전달했다.
강 씨는 “당시 수사 검사들과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 진실을 왜곡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대해서는 “1991년,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하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법원도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강 씨는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앞서 거론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1991~1992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수사를 지휘한 서울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 전 대법관이었다. 신상규 주임검사와 안종택 박경순 윤석만 임철 송명석 남기춘 검사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당시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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