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무원들 ‘성과금 균등 배분’ 제재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1일 15시 34분


3월 광주 서구는 직원 760명에게 성과상여금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를 다시 회수해 균등 지급하려다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나눠먹기가 적발되면 개인의 성과금을 모두 환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경고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한다고 21일 밝혔다. 199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법령 손질에 나선 것.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각 공무원의 성과 등급(S·A·B·C 4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수다. 이를 균등 배분하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줄 수 없도록 행자부 예규(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를 시행령으로 높여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성과금 환수와 기관 경고도 새로 추가된다.

또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지자체 감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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