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1일 15시 50분


의붓딸(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 씨(37)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1심보다 임 씨는 5년, 김 씨는 1년의 형량이 늘어났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1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피해아동이 꿈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씨는 범행이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책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의붓딸 A 양을 때린 뒤 복통으로 호소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A 양의 언니(12)를 세탁기에 가두거나 알몸으로 밖에 세워놓는 등 상습 학대하는 한편 경찰 조사 때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임 씨와 김 씨에게 징역 35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닮은 사건으로 주목 받았던 울산 계모 아동학대의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으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아 대조된다. A 양 변호인 측은 “검찰과 재판부를 상대로 임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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