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법의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직접 변사 현장에서 검안(檢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부에 의뢰하는 촉탁부검도 폐지한다.
행정자치부는 각종 범죄와 재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285명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전문인력은 2020년까지 113명 늘어나 398명이 된다. △부검 인력(법의관·법의조사관) 80명 △유전자분석 인력 23명 △사고조사 인력 10명 등이다.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연간 3만8000명에 이르는 변사자를 직접 현장에서 검안하고, 365일 상시 부검한다. 법의관 부족으로 외부에 의뢰했던 촉탁부검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마다 재난·사고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갖춘다.
지난해 국과수의 부검·유전자분석·약독마약분석 등 감정 처리 실적은 34만8117건으로 2010년에 비해 26%나 증가했다. 매년 감정 의뢰가 4.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는 매년 39.9%씩 늘었다. 서중석 원장은 “예전과 달리 유족이 적극적으로 부검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고, 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교통사고 감정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수 직원 1인당 감정 건수는 96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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