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2일 밤 광주 서구의 한 호텔 인근 한적한 도로. 주모 씨(39)는 외제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누군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전기공사업자 이모 씨(54)의 승용차가 도착했고 그는 쇼핑백을 들고 내렸다. 주 씨는 이 씨가 건넨 쇼핑백을 받아 번개처럼 사라졌다. 주 씨가 받은 쇼핑백에는 5만 원 권 4000장, 2억 원이 들어있었다.
주 씨는 한전 KDN 파견업체 H사의 전직 직원 박모 씨(38)에게 악성 프로그램 2개를 전기공사 입찰 프로그램에 심도록 했다. 그는 악성 프로그램 2개로 입찰정보를 들여다보고 조작까지 했다. 그는 이 같은 해킹수법을 통해 2010년 11월 12일 31억 원짜리 전기공사를 이 씨에게 낙찰 받도록 해줬다. 현금 2억 원은 해킹을 통한 비리입찰을 받게 해준 검은 돈이었다. 검은 돈 전달 수법도 007작전 같았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005년부터 8년간 한전 전기공사 133건(공사 계약금액 2709억 원)의 입찰비리를 저지른 주 씨 등 2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주 씨 등 브로커3명과 입찰 조작자 4명이 136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주 씨 등은 136억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썼다. 또 외제승용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검찰은 주 씨 등 7명 명의의 재산과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재산 등 200억 원 가량을 가압류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압류된 재산을 국고로 환수 조치 당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불법 낙찰된 공사 중 현재 진행 중인 계약 45건(총액 700억 원)을 취소했고 입찰 자격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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