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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살인죄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1 17:14
2015년 5월 21일 17시 14분
입력
2015-05-21 17:13
2015년 5월 21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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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 갈무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법원이 칠곡계모 임 모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37·여)에게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받은 칠곡계모 임 씨는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하는 등의 혐의가 또 드러나며 이에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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