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살인죄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1 17:14
2015년 5월 21일 17시 14분
입력
2015-05-21 17:13
2015년 5월 21일 17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출처= 방송 갈무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법원이 칠곡계모 임 모씨에게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의붓딸(8)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반 등)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 씨(37·여)에게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받은 칠곡계모 임 씨는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의붓딸의 언니를 학대하는 등의 혐의가 또 드러나며 이에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소심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 김씨에 대해서도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14일 A양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상품권 스캔들’ 日 이시바 지지율 26%…정권출범후 최저
나경원 “이재명 암살 테러는 자작극” vs 전현희 “저주와 막말 멈추라”
서울의대 교수 4명 “정의롭지 않은 투쟁” 전공의 등 정면비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