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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2 14:01
2015년 5월 22일 14시 01분
입력
2015-05-22 11:32
2015년 5월 22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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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게 항소심결과 집행유예 석방 선고가 내려졌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게 항소심결과 집행유예가 내려지며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석방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17m 이동한 항공기를 돌린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선고결과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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