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석방에 진중권 “유전집유 무전복역”… 무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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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2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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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SNS를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의견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진 교수는 조 전 부사장 항소심 판결 직 후 자신의 트위터에 “조현아, 집유로 석방. 유전집유 무전복역”이라는 글을 올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를 패러디한 말로 ‘돈이 있으면 집행유예고, 돈이 없으면 복역한다’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항로 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식이 사실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에 가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현아, 한국 법원에서는 아직 어렵나 보다”, “조현아, 집행유예라니 말도 안 된다”, “조현아, 돈이 좋지요”, “조현아, 대단하다”, “조현아, 어머니라는게 크게 작용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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