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판결 “항로변경 혐의 무죄” 143일 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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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22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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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판결 “항로변경 혐의 무죄” 143일 만에 풀려나…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변경 혐의가 없다”고 판결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고 30분 뒤 옷을 갈아입고 귀가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사진 ㅣ 채널A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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