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5차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이 사유서를 내지 않은 채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에도 박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박 회장은 이 문건을 건네받은 핵심 증인으로 꼽혀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