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원정 성접대 혐의’ 70대 재개발조합장에 징역 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4일 17시 04분


재개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재개발 조합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재개발 업체 선정과 사업 편의를 제공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 박모 씨(7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2004년 서대문구 북아현·충정 구역이 도시정비지구로 공시될 당시 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됐고, 2008년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장이 됐다. 박 씨는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업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W철거업체 대표 고모 씨에게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 받도록 도와줄 테니 활동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다. 고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북아현동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박 씨에게 건넸다.

박 씨는 2006년 9월과 10월에는 고 씨와 함께 태국 푸켓과 몽골 울란바토르로 여행 가 성접대까지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고 씨가 바람을 쐬러 가자고 제안해 따라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행 경비는 물론 성매매 비용까지 고 씨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설계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떡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설계 계약을 맺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달라는 박 씨에게 S업체 대표 이모 씨(54)는 계약금의 60~70%를 먼저 지급하라며 거절했다. 이에 박 씨는 명절과 휴가철마다 금품을 요구해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이 씨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조합장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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