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이 24일 발표한 ‘2014년 시도별 아동학대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만27건으로 6796건이었던 2013년에 비해 3231건이 늘었다. 또 6403건이었던 2012년에 비해서도 역시 3624건이 증가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지난해 유독 급증한 이유로는 경북 칠곡군과 울산에서 의붓딸을 숨지게 한 이른바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 등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많다.
보육업계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등으로 처벌 수준도 강화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중복 학대(2가지 이상 종류의 학대) 등 5가지로 분류된다.
가장 많았던 학대는 중복 학대로 4814건이었다. 다음으로는 △방임(1870건) △정서 학대(1582건) △신체 학대(1453건) △성 학대(308건)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중에서는 친부모가 77.2%로 가장 많았다. 학대 장소 역시 집인 경우가 83.8%로 가장 많았다.
올해 초 ‘인천 K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태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보육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2.9%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경기 2501건 △서울 954건 △전북 932건 △경남 749건 △전남 641건 △경북 613건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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