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내다 판 제조자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P사 대표 김모 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7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2011~2012년 국내에서 제조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발기부전 치료 성분 ‘실데나필’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캡슐 4만 정을 중국에서 들여와 이를 상자 1600개에 나눠 담은 뒤 국내에서 재판매한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식품제조가공업자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가 제품에 실데나필 성분을 일부러 포함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고의로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가공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가 제품을 제조하기 전에 전문 시험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문제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공범 이모 씨(45)와 P사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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