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선정 비리 연루 인사
법원 “배임수재 법률적 다툼 여지”… 檢은 “사실상 鄭향해 건네진 돈”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선정 관련 비리로 구속된 컨설팅업체 대표가 하청업체 측으로부터 수수한 뒷돈 일부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64)의 처남 A 씨 계좌에 송금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비리 의혹 확인에 들어갔으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스코건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는 컨설팅업체 I사 장모 대표(64·구속 기소)가 받은 뒷돈 25억여 원 중 2억여 원이 정 전 부회장의 처남 A 씨에게 송금된 단서를 잡고 최근 A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중학교 동창인 정 전 부회장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하청업체 등에서 1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 대표는 “정 전 부회장이 A 씨에게 돈을 주라고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열린 정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A 씨에게 입금된 돈이 사실상 정 전 부회장에게 건네진 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 전 부회장 측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일단 “배임수재 부분에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정 전 부회장과 장 대표, 전 베트남법인장 박모 상무(구속 기소) 등의 비자금 조성 수법에 비춰볼 때 장 대표가 A 씨에게 보낸 돈은 정 전 부회장에게 준 성격이 짙어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재임 당시 비자금 조성 규모가 20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의 ‘정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비자금은 영업비 유용, 현장전도금 명목, 해외 영업현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이로 인해 포스코건설 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8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구체적 비자금 조성 사실을 건건이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정 전 부회장도 이미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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