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사태의 여파가 주류 업계로까지 번졌다. 국순당이 백세주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풀린 제품을 회수하는 작업에 나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백수오 관련 제품 전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통주 제조업체 국순당의 대표 제품인 백세주의 원료 시료 2건에서 이엽우피소(가짜 백수오)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국순당 백세주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식약청은 백세주에서 이엽우피소 등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일단 국순당 측에 해당 원료를 사용한 백세주의 판매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국순당 백세주에는 10여가지 한방재료가 들어가는데, 백수오도 그 중 한가지 원료다. 보통 백세주 1병(370㎖)에 약 0.013g 정도의 백수오가 포함됐다.
한편 식약처는 백수오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59개, 일반식품 148개 등 총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207개를 대상으로 이엽우피소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 미검출 제품 10개,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 40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 제품 157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기능 식품 59개 가운데 1개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고, 나머지 58개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일반식품 중에서는 이엽우피소 검출 제품이 39개, 불검출 제품이 10개, 확인 불가인 제품이 99개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제품 모두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중 건강기능식품(58개)은 영업자 자진 회수, 일반식품(99개)은 제품 판매 중단을 요청하되 영업자가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았다고 자진 입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후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분석 표본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라도 유통 기한이 다른 제품은 영업자의 입증 뒤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중에 농산물로 유통 중인 백수오 31건도 조사한 결과, 19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폐기처분·재고 압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인정 원료의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육안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 진위판별 기준과 시험법 마련, 신규 제조업자 영업허가 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의무화 등의 조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국순당 백세주 백수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순당 백세주 백수오, 제품 뭐뭐 있지?”, “국순당 백세주 백수오, 백세주 충격이다”, “국순당 백세주 백수오,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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