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렸다” 前의원 협박 혐의 폭력조직원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6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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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 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이 고용한 경호원이었던 진 씨는 2007년 11월 경 한일파 간부였던 이모 씨(사망), 조직원 송모 씨 등과 짜고 정 전 의원의 경호원이 송 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꾸민 뒤 정 전 의원에게서 합의금 8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이 주가조작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귀가하던 정 전 의원을 덮쳤다. 송 씨와 정 전 의원의 경호원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지만 칼부림은 없었다.

하지만 진 씨와 이 씨는 정 전 의원을 만나 “송 씨가 형님(정 전 의원) 경호원에게 칼을 맞았다. 송 씨가 죽으면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송 씨가 사경을 헤매다 이제야 의식을 찾았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협박한 끝에 돈을 뜯어냈다.

정 전 의원은 2008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440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당선자 시절 구속됐다. 정 전 의원은 결국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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