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를 매각해 차익을 얻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펀드에 대한 세무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지만, 역삼세무서가 가산세 부분의 산출 근거를 적지 않은 (절차적) 잘못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1040억원 과세가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2001년 론스타펀드Ⅲ는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2004년에 되팔아 245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세무당국이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론스타 측이 취소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지만,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근거를 남겨뒀다.
세무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1040억원을 다시 고지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또다시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조세회피 방안”이라며 당국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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