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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드론 준수사항 공개, 조종자 음주 상태서 드론 띄우면 ‘과태료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28 15:16
2015년 5월 28일 15시 16분
입력
2015-05-28 15:16
2015년 5월 28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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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 공개’
드론 준수사항이 공개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법규위반 또한 늘고 있다며 취미용,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드론 준수사항에 따르면 무게와 비행목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 비행장 반경 5.5㎞,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등), 150m 이상 고도(비행항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비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 대상이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드론 사용에 따른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늘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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