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아일보 해직사건 과거사委 규명결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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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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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압력에 굴복으로 볼수 없어”… 과거진실규명 결정 첫 취소 사례

동아일보사가 1975년 유신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소속 기자들을 해고했다는 취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사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과거사진실규명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동아일보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첫 판례로, 향후 다른 진실규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언론인 해직 사태와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과거사위는 언론 통제가 심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다”며 “진실규명 결정과 이를 전제로 내린 피해 회복 등 권고사항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사실 때문에 명예훼손 우려가 있음에도 처분 전에 미리 통지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975년 동아일보사는 정권의 광고 탄압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두 차례에 걸쳐 기자 134명을 해임 또는 무기정직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8년 과거사위는 ‘동아일보 해직 사태’가 국가의 공권력 때문인 것으로 보고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해직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보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동아일보사는 이의 신청을 냈으나 과거사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동아일보#해직사건#과거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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