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식당에서 돈을 받고 분점격인 식당과 경쟁 식당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홍보업체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 박모 씨(2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이미 ‘맛집’으로 유명한 서울의 A 곰탕집에 찾아가 업주로부터 ‘입소문’ 마케팅비로 15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경쟁 곰탕집에 대해 “거긴 짝퉁” “거기서 먹은 곰탕이 맛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A 곰탕집을 함께 운영하다가 독립해 따로 차린 분점격 식당에 대해서도 “본점을 안좋게 얘기하고 가짜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는 등 폄하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김 판사는 “박 씨는 피해 식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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