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를 자기 집에서 3일간 재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은명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 씨(3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 양(14)이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곧장 전화해 A 양을 만났다. 노 씨는 A 양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3일간 같이 지냈다.
재판에서 노 씨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노 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