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3)이 “양도소득세 5억3600만 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은 2009년 자회사인 ‘태경화성’ 주식 일부를 누나에게 넘기면서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1억4000만 원을 냈다. 당시 김 회장은 태경화성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자료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1년 태경화성을 다시 한화 계열사로 신고하자 세무 당국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계열사 세율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며 세금 5억여 원을 더 걷어갔다. 이에 김 회장은 2008년 기준으로는 태경화성이 한화 계열사에 편입되기 전이라 중소기업에 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형사 소송에서 공정위 제출 자료를 빠트린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1, 2심은 “김 회장이 ‘태경화성’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세 법규를 적용할 때 이를 인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공정거래법 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료를 일부러 늦게 내면 계열사 편입 시기를 소급하도록 한 14조의3은 원용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기준 세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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